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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사항

도안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준수 사항

제1조(목적)

이 준수 사항은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(이하 “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정의)

‘도안 청소년문화의 집’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치하고, (사)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・문화・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입니다. 아울러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.

‘이용자’란 ‘문화의 집’에 방문하여 이 준수 사항에 따라 ‘문화의 집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
‘회원’이라 함은 ‘문화의 집’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, ‘문화의 집’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, ‘문화의 집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
‘비회원’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‘문화의 집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.

제3조 프로그램 신청

1. 프로그램 신청은 각 프로그램별 해당 연령대 청소년이 우선 신청 가능합니다.
2. 질병,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, 문화의 집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3. 출석 미달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회원은 제6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됩니다.

제4조 양도·연기 및 명의변경

1. 원칙적으로 양도 및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2.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신규로 재신청해야 합니다.
3. 프로그램 시간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구성된 정원 안에서 강사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.

제5조 이용자 의무

1. 이용자는 시설 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3. 이용자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.

제6조 회원자격의 사실 및 정지

1. 회원이 프로그램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2.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
3. 회원이 시설의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
4. 시설의 이용수칙 및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6개월간 프로그램 신청 불가합니다.
5. 회원이 프로그램에 무단결석 20% 이상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 무단결석 2회 이상 한 경우 3개월간 프로그램 참여(신청)가 불가합니다.
6.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야 합니다.

제7조 휴관

1. 관계 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운영상 필요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2. 행정지도 명령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
3. 정기 휴관은 매주 월요일 및 1월 1일, 설・추석 연휴입니다.

제8조 기타

1.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 건물 금연지역입니다.
2. 문화의 집 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.
3. 미취학 어린이의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.
4.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.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간에는 청소년이 우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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